신체 및 정신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필요한 서류 알고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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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중 사대보험알바해도되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이틀 정도하는 단기적인 알바가 아닌 취업으로 간주가 된다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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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날짜보다 더 나와달라는데 권고사직서 수정 요청해야 할까요?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자가 변경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서도 다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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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연차사용할때 퇴사일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만 카운팅이 됩니다. 따라서 6월 19일까지만 근무를 한다면 연차 소진시 7월 3일까지 연차소진이 되고 다음날인 7월 4일이 퇴사(상실)일이 됩니다. 그리고 지연이자는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이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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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네 총 48시간 x 11,962 x 1.5배로 계산된 861,264원에서 기본급을 합산하여 3,361,264원을 지급하면 됩니다.이 경우 고용보험료는 3,361,264원을 기준으로 공제하면 되고 건강과 연금은 최초 신고한 보수월액 기준으로고지된 금액을 공제하면 됩니다.(차년도나 근로자 퇴사시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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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계약 지급일 관련 모호합니다
임금지급일은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일자는 근로계약으로 약정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릅니다.1 ~ 3번 중 뭐가 맞는지는 직접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통상 쓰는 임금지급 약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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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 외에 밖에서 마주쳤다고 알바얘기로 혼내도 시급 안쳐주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알바 외 시간이라도 우연히 만나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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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과 미지급 급여 퇴직금 체당금 수령
대지급금(체당금)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은 체불금액 및 퇴직금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한후회사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실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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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공공기관에서 겸직이나 겸업으로도 일할 수 있을까요? 만약 금지 조항이 없어 허용시 가능하다면 업무 시간이 달라야하는지, 해당 직급 관련해서는 상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사업자가 직장인으로 취업하는 부분에 있어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질문자님의 사업자가 있는 부분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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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회사 ->자회사 ->하청업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회사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직원을 사표를 내고 하청 직원으로 입사하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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