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날짜보다 더 나와달라는데 권고사직서 수정 요청해야 할까요?
이번에 회사가 지역이동을 하면서 권고사직서를 받았습니다.짐을 싸면서 권고사직날짜보다 더 나와줄수 없냐는 말을 들었는데 이럴경우 권고사직서에 적혀있는 날짜를 수정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를 탈 생각인데 날짜를 수정하지 않은 권고사직서를 가지고 가도 문제 없을까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와 다시 퇴사일을 조율하여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라는 것은 법에 없고 어디 제출하는 문서도 아니니 의미가 없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권고사직서상 퇴직 일자가 변경 되었으므로 권고사직서를 다시 작성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일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일자가 변경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서도 다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서에 명시된 날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사직일 내지 사직권고 유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직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경우 권고사직서에 적혀있는 날짜를 수정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네. 사직날짜를 수정해서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권고사직 일자보다 더 나와달라고 해서 더 근무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일자를 수정하는 것이 퇴사일자의 정확성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합니다.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최초 권고사직에 따라 정해진 날에 퇴직을 하시고 실업급여를 받으셔야 추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