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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줄나비89
활발한줄나비8921.12.28

권고사직서를 제줄해야되나요 그리고 권고사직서를

직장에서 1년계약하고 근무하던중 4개월 지나 18일 전 사직를 구두로 받았읍니다 12월 말일 날짜로 사직하라하는데 권고 사직서를 먼저 자필로 써서 내라고하는데 맞는것인지요 서면으로 통보없이도 구도로만도 인정 이되는것인지요 그리고 권고사직시 한달급여른 주는것으로 아는데 안주면 노동부에 청구해도 되는것인지요 궁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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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해고는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를 하여야

    하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미준수하는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를 하는 권고사직의 경우라면 30일치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서면으로 사직을 권유할 법상 의무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측이 사직을 권고할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이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바,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사직의 일종이므로 해고와는 달리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권고사직하면서 회사가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1개월 급여를 주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섭 노무사입니다.

    권고 사직 통보는 기본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권고 사직에 동의하시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고가 아닌 사직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권고 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 해고예고수당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직장에 계속 근무하고자 하시는 경우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서면으로 통보없이도 구도로만도 인정 이되는것인지요 그리고 권고사직시 한달급여른 주는것으로 아는데 안주면 노동부에 청구해도 되는것인지요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이를 작성할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뿐,

    별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권고사직 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사직의 권고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써, 한달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사내 규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통보를 한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사직을 제안하고 선생님이 동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권고사직에 해당됩니다. 이에 대한 1차적으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기에 해고예고수당 등 청구가 어렵습니다.

    해고인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개월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인 경우에는 권고사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되는 점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두로 해고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를 최대한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먼저 자필로 써서 내라고하는데 맞는것인지요 서면으로 통보없이도 구도로만도 인정 이되는것인지요

    => 회사가 권고사직시 사직서를 근로자에게 요청하는 이유는 권고사직임을 서면으로 남겨두기 위해서입니다.

    근로자도 회사의 사직 권고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는 ' 사직서 제출하시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권고사직의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시 한달급여른 주는것으로 아는데 안주면 노동부에 청구해도 되는것인지요

    => 해고의 경우, 해고 예고를 해고일 30일이전에 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