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되는 알바를 할 예정이고 물론 부정수급으로 되지않기위해 알바하는건 신고는 따로 할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업급여 수급을 받는건데 한달동안 사대보험되는 알바를 한다면 그다음부터 실업급여가 아예 끊기는 건가요? 아님 알바하는날에만 안주고 알바 안하는날에는 계속 주는건가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일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간까지는 실업급여를 감액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1개월 동안 1일 8시간을 근무하고자 하는데, 이는 취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나아가 해당 기간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