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사업자가 공공기관에서 겸직이나 겸업으로도 일할 수 있을까요? 만약 금지 조항이 없어 허용시 가능하다면 업무 시간이 달라야하는지, 해당 직급 관련해서는 상관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업무시간이라면 개인사업자 업무시간과 공공기관 업무시간이 달라야하는건지 여쭤보는 것이고, 이 시간 관련 문제는 회사도 마찬가지일까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이나 공무직만 허용이 가능하기도 한다 어디서 들었었는데 실제 이 직급만인지, 아니면 다른 직급과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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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공공기관이든 아니든간에 근로자는 성실히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겸업으로 인해 정상적이 노동력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겸업금지조항이 없더라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겸직을 금지하므로 개인사업자가 있다면 취업 자체가 어려울 것이고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태양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
일률적으로 어떻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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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사업자가 직장인으로 취업하는 부분에 있어 법령상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질문자님의 사업자가 있는 부분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공기관 내 겸직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이든 공무직이든 겸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