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씩 계약직으로 5번 재계약-5년 근무자 퇴직금 문제
일단 계약을 여러번 하였어도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도 이어서 발생하므로 5년치의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인이 주휴 수당에 관해 질문 드려요.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간의 고용시에도 4대보험을 위한 서류가 가능한가요?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고용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며 건강과 연금은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년이라는것은 법으로 정해서 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안된다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년규정이 있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만 한다면 정년이 지나서도 계속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교대 근무자이며 5월 5일 6일 근무시 휴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5월 5일과 6일 근로 모두에 대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 전 60시간미만 알바 근무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상실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알바를 하지 마시고 기다렸다 실업급여를 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알바)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 사유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주휴수당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조사표 제출 기준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업재해조사표의 경우 한장으로 5월 20일 및 5월 24일에 대한 사고내역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급11000원 야간 근로시 하루에 받는 금액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간근로시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야간에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8시간 중 야간근로시간은 총 6.5시간이므로 1.5시간 x 11,000원 + 6.5시간 x 16,500원으로 계산하여 하루 일당은 123,75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간이대지급금을 받을때에는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없나요??
우선 간이대지급금 신청시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700만원 정액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경우에는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원천46013-105, 2002.3.27)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