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된 경우 퇴직금 지급 여부
it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 보험이 들어지는데 해당 인원이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회사 측에서는 해당 인원에게 퇴직금 지급 해야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보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인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 보다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는 경우가 있지만 근로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프리랜서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