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남은연차소진하고가라는데 연차수당으로 받는거보다 나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받는 부분과 연차를 소진하는 부분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재직일수가 그만큼 길어지므로 퇴직금에 있어 약간 유리할 수는 있다고 보입니다.(퇴직금은 재직일수만큼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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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인데 실업급여 수급받을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근무중 조퇴나 결근이 있어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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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기간이 지나게 되면 다시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라면 여권을 재발급하시면 됩니다. 재발급 해도 불이익이 없으며 수수료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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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무단결근으로 경위서를 작성하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퇴사를 하여 출근하지 않는데 경위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에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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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사용자의 근로시간 감축 요구시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단축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므로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통상임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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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아 헷갈려서요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6월말 퇴사라면 4,5,6월의 3개월로 산정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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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맞게 받은건지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고용보험은 0.9% 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060,740원입니다. 이중 2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일할계산하여 1,595,412원으로 산정이 되며 여기서 10%가 공제되면 1,435,87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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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을 서명하기 전이라면 근로자도 회사를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회사와 구두로 근로계약 합의후 사업장에서 일을 하였다면 퇴사통보를 하셔야 합니다.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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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휴업, 실업급여 일수 채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연차휴가일 등)만 포함됩니다. 무급은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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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받는 중 무단퇴사시 손해배상 청구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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