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에 반차를 연차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에 따라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민방위시간과 근로시간의 겹치는 범위에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며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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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입니다 한달의 유예기간 꼭 둬야 하나요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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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 임신에 관한 사후지급금
질문자님이 선택하실 문제이지만 육아휴직을 연장하여 사용하고 나중에 복귀하여 6개월 근무시 첫째, 둘째 자녀분의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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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소진 기간 중에 알바 가능할까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 경우 다른 회사에서 알바를 한다면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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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개정 관련 보고에 필요한 법조문 요청
차별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에서 제 11조까지를 확인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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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계약 했는데 달마다 월급을 다르게 준다고 하네요
적어주신 내용은 매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시급제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매월 주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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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주휴일 산정 문의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첫주는 주중입사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6월 1일에 주휴수당 1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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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업자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경우 괜찮나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으면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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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일단 보수총액 자체는 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입니다.건강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의 경우 매월 지급받는 급여에서 0.9%를 공제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보수총액신고를 하여 정산을 하더라도 근로자는 별도 정산이 없고 회사에서만 정산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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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식대 관련문의.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한 식대를 질문자님의 퇴사를 이유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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