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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퇴사를했는데
퇴직금 계산이 헷갈여서요
6월말퇴직시 4,5,6월로 계산하는검가요?
아니면3,4.5월로 계산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6월말 퇴사라면 4,5,6월의 3개월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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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월 말일까지 재직하고 퇴사시 4,5,6월의 근로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