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2시간초과 교대근무 질문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라 9주동안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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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제 서명란에 허위 서명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위조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죄 관련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경찰서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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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남아있는 연휴는 언제 며칠인지요?
총 8일이 남아있으며 현충일 6월 6일, 광복절 8월 15일, 추석(연휴)9월 16일 ~ 18일, 개천절 10월 3일, 한글날 10월 9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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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동일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더라도 6개월은 아웃소싱 회사의 소속이고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된다면 정규직 채용시점부터 1년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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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자발적 퇴사에 대한 궁금증 몇가지
일단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가라는 내용입니다. 회사의 요구대로 하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부를 하셔야 합니다.네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구두로 입증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입증을 못하면 법에 따른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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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세금+ 연장근로수당 질문입니다.
3.3%는 사업소득이고 9.4%는 기타소득입니다.근로자라면 3.3%, 9.4% 모두 불법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올해 최저임금(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에 해당하여 대략 시간당 332원을 추가로 받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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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하한금액은 최저임금 몇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요?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최저 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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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발적으로 나가길 권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퇴사할 마음이 없다면 사직서 제출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계속근무를 하셔야 합니다.(회사의 요구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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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한금액도 매년 바뀌는지요?
현재 하한액만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변동이 되고 상한액의 금액은 몇년간 계속적으로 66,000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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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령한 사람은 실업급여액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하기 위하여 5년간 3회이상 수급하는 경우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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