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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믿을만한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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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직원 급여 및 근무 조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평일 이틀 휴무이고(요일 미지정)

주5일,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하루 근무 12시간 중에 휴게시간은 60분+30분=총 90분으로 받고 있습니다)

급여는 세전 300만원을 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최근에 지인분들과 모임을 가지고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인원이 많은 다른 사업장과 차별점이 있다고 지인분에게 들었었는데요

  1. 위 근무 시간 및 급여 조건으로 가정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이 어떤점이 다른가요?

  2. 제가 휴게시간을 60분(휴게 및 식사시간)+30분(휴게시간), 총 90분을 사용하는데 다른 매장은 120분(혹은 150분)이 휴게시간이라고 해서 이점도 다른것 같은데요 제가 근무하는 조건에서 휴게시간을 얼만큼을 보장받아야하는건가요?

  3. 저의 작성한 글 내용 이외에 제가 추가적으로 요구할만한 혜택사항이 있을까요? 예를들면 월차,연차 일수 같은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4. 그리고 가끔씩 오후 10시 30분까지 연장근무를 하는데 이부분에 대한 급여 관련 논의 및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직원이라면 당연히 해야하는 업무인가요? (저는 현재 알바가 아니고 직원이라서 당연히 해야하는일로 알았는데 지인분들께서 이게 맞나 싶다고 하셔서요...)혹은 연장근무과 관련하려 제가 급여를 더 요구할 수 있을까요?(추가로 적은 질문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이사으로 정할 수 없어 8시간이상 일을 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2.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3.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4. 근로계약상 약속된 근로시간보다 더 일을 하면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이 상이할 것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2. 60분 이상 부여하면 됩니다.

    3.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도 주장이 어렵습니다.

    4.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청구는 어려우나, 그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1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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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5시간 한주 52.5시간 근무시 2,591,92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5인이상 이라면 동일한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월 최저임금은 2,859,683원이 됩니다.)

    2. 실제 60분만 보장하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약정한 시간보다 추가근무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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