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의 전환에서 연차 시간..?
안녕하세요, 연차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작년 9월4일 입사를 하여 24년 6월말까지 정규직 (하루 8시간 근무:10개월)으로 일하고 그 이후 개인사정으로
7월 1일부터 파트타임 계약직 (하루 3시간)으로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정규직일 때 월차가 6시간 남았고, 1년 근무전 까지는 이월하여 사용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계약직으로 전환 후 얻게되는 연차는 3시간짜리잖아요..?
그럼 정규직일 때 6시간 월차가 남았다면
계약직으로 전환 후 6시간 월차를 이틀로 나누어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옃차유급휴가는 통상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관리합니다. 6시간 근로에 대한 연차가 6시간 발생하였다면 3시간 근로시 시간으로 나누어 3시간*2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일 때 발생한 연차휴가가 6시간이면 계약직으로 전환 후 2일 휴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당시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규직 상태일때 한달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계약직 전환후 사용할때는 시간단위로 3시간씩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연차 한개로 이틀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왜 6시간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시간이 6시간이라면,
지금 6시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1년이 되면, 연차휴가 사용 권한은 사라집니다.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의 근로조건을 유지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면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