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에 관하여 궁금한점 질문 드립니다
2025년 2월 8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하였고 계약 종료로 사직 처리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2월10일까지 재 계약하여 근무하고 퇴사 하였습니다. 실제 근무 기간이 1년이 넘어서 퇴직금도 수령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재 계약기간이 한달 열흘정도 되는데 연차 휴가는 몇개가 발생 되는지 궁금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었다면 2025.2.8 ~ 2026.2.10까지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계속 근로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2025.2.8 ~ 2026.1.8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6.2.8 : 연차휴가 15일 발생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5.2.8.~2026.1.7.(1념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매월 8일에 1일씩, 최대 11일), 2025.2.8.~2026.2.7.(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6.2.8.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26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초 근로계약이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나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있어서도 아래와 같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1) 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은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26년 2월 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