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후 당일퇴사통보 가능여부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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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퇴사한 직장 근무 기간도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는데 피보험기간 합산 위해 그 전 직장 이직확인서도 필요하나요?
현직장만으로 180일을 충족한다면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는 접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없더라도 이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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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퇴직금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법은 근로자의 장기근속에 대한 부분과 퇴사후 생활안정을 위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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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경력계약직 - 연봉계약서상 작성된 체력단련비 미지급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체력단련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요건은 회사규정을 통해 명시할 수 있으며 회사규정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그 이전에 퇴사시 체력단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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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지연이자 일수계산방법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 서류나 대지급금 기준일이 아닌 질문자님 퇴사한 날(상실일)을 기준 14일 이후부터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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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살에 연봉5천 넘으면 잘버는건가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28세에 연봉 5,000만원으로 일을 하는 경우라면 동일한 연령대에서는 연봉이 높은편에 속한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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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사장님이 주지 않아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신분증 조사를 하지 않아 회사에서 경찰조사를 받을것과 임금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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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및 징계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회사규정에 특정사유를 해고나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고나 징계를 하더라도 무조건 정당하다고 단정할수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회사에서 행한 해고나 징계가 정당한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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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상해보험을 신청하시지 않아 상해보험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무조건 가입해줘야 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아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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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일할계산법 시 최저임금 미달
중도퇴사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에 위반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으로 금액계산을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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