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금 지연이자 일수계산방법
회사 퇴사후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여 대지급금으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연이자는 노동부 확정서 같은 서류 기준으로 하나요 , 아님 대지급금 지급일 기준으로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회사 퇴사후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여 대지급금으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연이자는 노동부 확정서 같은 서류 기준으로 하나요 , 아님 대지급금 지급일 기준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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