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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두더지112
회사 퇴사후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여 대지급금으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지연이자는 노동부 확정서 같은 서류 기준으로 하나요 , 아님 대지급금 지급일 기준으로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 후 15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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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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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에 기재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각 퇴직연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을 살펴보시면 납입일이 나옵니다. 규약을 확인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노동청 서류나 대지급금 기준일이 아닌 질문자님 퇴사한 날(상실일)을 기준 14일 이후부터 지연일수에 대한 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