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입니다.그런데 홈텍스에 올라온 월급이 내역이달라요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를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전회사 재취업시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지 못하지만 동일회사에 재입사후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무 시간 관련 급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한주 60시간 근무시 5인미만 사업장의 월 최저임금은 2,913,235원이 되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3,341,652원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조기재취업수당 담당자가 처리를안해주네요
질문자님의 경우 대신 받은 고용센터 직원에게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남겨두고 담당자 복귀시 전화를 해달라고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아닌 직원에게 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도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민연금과 사업소득, 변경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3.3% 세금처리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요청하여 국민연금 뿐만 아닌 나머지 보험도 모두 가입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실질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인 경우 가산임금 지급 여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기간동안은 단시간 근로자의 신분으로 전환되어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처럼 단축한 시간으로 근무하다가 추가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40시간 미만이더라도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봉의 일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 및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때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세금처리만 3.3%를 하더라도 퇴직금이든 퇴직연금이든모두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3%를 이유로 제외하고 계산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DC형 가입자체를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등 질문드립니다
일단 기준소득월액 신고시 예상되는 잔업이나 특근수당도 포함하여 신고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3월과 4월의 2개월분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3월은 1일자 입사가 아니므로 4월에 대한 보험료만 부과되는게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이 없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해주지 않은 경우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했는데 국민연금과 보험때문에 입금을 하라하네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한달 전체 금액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4월초에 퇴사를하였어도 4월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실제 마이너스라면 질문자님이 회사에 입금을해주는게 맞습니다.(우선 회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무작정 입금하기 보다는 정산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