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복지제도를 거부할 수있나요?
회사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 지급을 거부할 수있나요?
회사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 지급을 거부할 수있나요?
제목그대로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취업규칙 내 의무가 있는 규정이라면 회사가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경조금 지급 규정이 있고 당해 요건이 충족된 상황이라면, 근로자는 당해 경조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을 해태한다면, 이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경조금 지급 규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경조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어 요건을 충족한 때는 이를 지급해야 하며 거부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경조금의 지급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급 사유 발생 시 근로자에게 해당 경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경조금 제도에 관한 규정을 읽어보아야 하겠습니다.
문구를 보지 않는다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조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내규정에 경조사비를 지급해주도록 사용자에게 지급의무를 명시해두었다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에 명시된 복지제도를 거부하면 불법입니다.
경조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경조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다면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취업규칙에 지급이 확정적으로 보장 되어 있는 복지 제도를 회사가 거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