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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원래 받아야 하는 퇴직금보다 적은 퇴직금

자기네들 사정이 안 좋다면서 천만원정도 되는걸 300만원 준다고 하네요 일단은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전화 녹취 후 끊긴했는데 6월15일에 그만두거든요 15일이 월급날이라 이때 월급과 300만원을 같이 줄것같은데

300만원 받고 난 뒤에 노동청가서 신고하면 나머지 금액도받을수 있는건가요?

퇴직금+임금체불(최저시급미달) 같이 신고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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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의 금품에 미달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이미 발생된 상황에서 실제로 산정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받겠다는 등의 합의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까지는 금품청산 기한이기에 이 기간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임금체불이 있었던 사실이 존재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통보로 퇴직금을 감액할 수 없으니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네 원래 받아야할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것도 퇴직금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300만원 받고 난 뒤에 노동청가서 신고하면 나머지 금액도받을수 있는건가요?

    • 네. 14일 이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 기준보다 하회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네, 300만원에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300만원을 초과한 나머지 퇴직금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