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하다 다쳤을때 산재와 공상중 어떤게 나은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는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대신 치료비와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민사상 합의하는 것으로이해하시면 됩니다. 공상처리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금액과 치료기간에 대한 근무시간 인정은 회사와 근로자가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업무상 재해에 대한 공상처리는 회사에서 약속을 위반하는 문제와 산재은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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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시급제근로자 2.5배 지급 법적 근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나 시급제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이 미리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5배로지급됩니다. 당연히 시급제는 월급형태가 아니므로 유급휴일수당(1)이 포함되어 있지 않게 되어 2.5배로 계산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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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로 15시간 미만 근무하게 되는 주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공휴일로 인하여 실제 근무시간이12시간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2.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3.2만원이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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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법적으로 1년에 한번 쓰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꼭 1년에 한번 작성해야 한다는 법상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작성하면 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없다면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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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 이 경우엔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탈세에 해당하는지는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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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할때 채용검진은 회사 내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채용절차에 명시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 따라 업무상 필요에 의해 채용검진을 하도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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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수령후 직전퇴사한 회사에 아르바이트 근무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다 받은 이후 이전 근무하던 직장에 다시 취업하여 일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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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 날자에 대해 여쭈어 보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특정일을 지정하여 매월 동일한 날짜에 지급한다면 실제 25일에 지급되더라도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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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주 5일만 고용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일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받기가 어렵습니다.2.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추가적인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40만원 + 8만원을받게 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40만원 + 12만원을 받아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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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기간이 없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개시일만 적고 만료일에 없다면 현재 정규직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3. 참고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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