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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구리
맹구리

가게 정리 및 해고..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주5일 풀타임으로 요식업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6개월 근로할 마음으로 면접봤고 근로 기간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없으셧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채로 현재 3주 정도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갑자기 가게를 정리하게됐다면서 앞으로 한달정도?만 더 나오고 그만나오면 될 것 같다 통보하십니다 이경우에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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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하는 것인지를 확실하게 물어보세요.

    스스로 그만두지는 마세요.

    해고했다는 증거(해고통지서등) 확보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이며, 한달(30일)의 기간을 사전에 고지하였으므로

    새로운 직장을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폐업시까지 재직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외에는 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은 계속 근무하겠다고 주장하고,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한다면 현재로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무기간도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도 어렵구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매장이 정리되면 어쩔수 없지만 사업을 계속하면서 해고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