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5인 미만 편의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이고, 6개월 일하기로 하고 시작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지 딱 4달이 되는날에 사장이 제가 하는일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그만뒀으면 좋겠다고말하며 너가 다른 일자리 구할때까지 계속 다녀도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얘기가 있고난 뒤에 2주가 지났는데 제가 아직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 오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면 해고수당은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계산과 관련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을 시작한지 4달이 되는 날에 해고통보를 받았으므로 해고예고는 적용이 됩니다.
이 때 15일 전 예고, 15일치의 통상임금 지급과 같이 해고예고와 수당지급을 합쳐서 30일을 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다녀도 된다고 하여, 만일 30일 이후에 일자리를 구하여 퇴직하였다면 해고예고 30일을 준수한 것이 되었으나, 2주만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즉시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도 노무사 등의 자문을 받는다면 2주 전 최초 해고예고를 하였으니 2주 뒤에 해고를 하는 것으로 다시 정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당지급의무 존부 자체와 관련하여 분쟁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오늘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내일자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