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휴일수당,근로자 5인이하 적용 이렇게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원 등재를 안했더라도 실제 근무를 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됩니다.2. 관리이사가 실제 사장의 위임을 받아 나가라고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3. 회사에서 강제한것이 아닌 질문자님 스스로 학원에 다니는 것은 근무로 보기 어렵습니다.4. 타 현장으로 출근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5.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제기가 가능합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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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산재 처리 또는 공상처리 방법과 기준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하다 다친 경우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담당직원에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달라고 하고질문자님은 치료 받는 병원 원무과에 이야기하여 산재신청후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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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를 언제로 잡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니요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지와 소진하고 퇴사할지는 질문자님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의사와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2. 만약 소진한다면 6월 18일을 기준으로 3개월로 산정합니다.3. 계약서상 30일로 되어있다면 30일전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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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월급이 안 오르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회사에서 임금을인상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3년째 동일한 연봉이면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해보는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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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데 권고사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은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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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근무 종료 후 일급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한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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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기기반납했는데 회사에서 못찾겠다고 하면 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반납을 하였고 증인도 있다면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회사에서 찾지 못하여 없다고 하는 부분에대해 무고죄로 신고할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기기와 무관하게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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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산재처리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오히려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추후에 은폐로 발각되는 경우가 회사에 불이익이 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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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 사장으로 있는 친구가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사장이고 실제 월급을 받는 직원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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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센티브 미지급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판매금액의 1%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퇴사예정과 무관하게1%의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계약서나 매출장부를 증거로사용하시면 됩니다.(pdf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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