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삭감동의서 동의후에 자진퇴사 실업급여수급자격
안녕하세요
1년동안 월급여액의 20% 삭감동의서에 동의를했습니다.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서 자진퇴사를해서 실업급여자격이 되는지 관련서류제출해서 문의를해보니 삭감동의를했다고 실업급여자격이 안된다고 연락이왔네요
맞는건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 중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20% 이상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되고, 임금삭감에 동의한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 삭감에 동의를 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임금삭감에 동의를 하였고
그 이후에 퇴직한 것으로서 자발적 퇴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