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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삭감동의서 동의후에 자진퇴사 실업급여수급자격

안녕하세요

1년동안 월급여액의 20% 삭감동의서에 동의를했습니다.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서 자진퇴사를해서 실업급여자격이 되는지 관련서류제출해서 문의를해보니 삭감동의를했다고 실업급여자격이 안된다고 연락이왔네요

맞는건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요건 중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20% 이상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한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되고, 임금삭감에 동의한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 삭감에 동의를 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임금삭감에 동의를 하였고

    그 이후에 퇴직한 것으로서 자발적 퇴직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