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깨끗한알파카220
깨끗한알파카220

고용 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요?

급여가 20% 이상 감소되었다면 자진 사퇴했을때 실업급여를 신청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선 자진으로 그만 두기때문에 실업급여를 해줄수 없다 합니다.

그렇다면 고용센터에 제출 할 준비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자진퇴사로 직장을 관두셨을 경우, 2개월 이상 급여 삭감이 확실하다면 자진퇴사시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ro_ddo/222077590606

      필요한 서류 & 교육 이직확인서 처리까지 자세히 포스팅 되 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 되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2020.9.18.입법예고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00900882

      위 내용에서 예술인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관련 정당한 이직사유로써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소득감소의 기준을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기간 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보수 보다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정함”이라 규정하고 잇습니다.

      일반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 개정안도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제 지급된 임금이 80%가 삭감 되었고 2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입사 시 회사와 약속했던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조건이 20% 이상 차이가 나고 , 180일 이상 근무하셨다면 실업급여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확인서 제출이되어야 되며, 이경우 급여명세등으로 급여삭감을 또한 증명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전 2개월 이상 20% 이상 감소된 임금을 실제로 받은 경우나 20%이상 감소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제안받았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 사실을 입증을 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와 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직 사유 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회계
      • 개인 재산제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 관련 질문

      • 법인소득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관련 질문

      •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절차 및 세무 관련 질문

      • 회사의 설립, 조직 개편, 구조조정 (사업양수도, 주식교환 등) 관련 질문

      •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관련 질문

      인사/노무
      •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질문

      • 각종 인사 조치의 적법성 검토 문의

      • 합법적 기업 인사 운영

      • 기타 근로자 인사/노무 관련 질문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가 아닌 인사/노무 카테고리와 관할 기관에 적절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