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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개구리211
까칠한개구리211

공휴일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5일 근무하는 치과에 근무중입니다.

평일 하루 주말 하루 이렇게 쉬는데 공휴일이 있는 주에 공휴일 근무시 평일하루 원래 쉬는걸로 공휴일 근무를 대체하는게 가능한걸까요? 아님 공휴일 수당을 따로 받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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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근무 시에는 원래 부여되던 평일 하루 휴무 외에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그냥 평일 하루만 쉬면, 공휴일 근무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 없는 것이니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받는게 맞지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대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면 법정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 근로일에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존 off 날은 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매번 회사에서 다르게 정하는 것에 따른다면 회사에서 공휴일을 주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