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퇴사 및 근로계약서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하여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받음 임금(현금 포함)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수락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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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무효기준& 무효시 수습기간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무효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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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이후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구두로 한 경우에도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명확히 문서로 변경한것이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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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두개하다 한곳에서 해고당할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어느 하나의 사업장에서 해고로 인하여 퇴사를하였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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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업무가 아닌 일을하다 다치면 산재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니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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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는 도중 궁금한 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기간에 대해서는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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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원으로 풀타임 대학원 진학과 각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하지 않는다면 서명을 거부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서명을 하였다면 뒤늦게 작성을 하였어도 효력을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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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투잡 몰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회사것만 연말정산을진행하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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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일정이 잡혀있는데 야간근무는 훈련휴가 사용을 못하는겁니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할 법상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별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예비군 훈련이 종료된 이후 회사에 출근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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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없이 갑작스런 퇴사시 대처방안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계인수 미실시 및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문제로 인하여 무단퇴사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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