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업무가 아닌 일을하다 다치면 산재적용이 가능한가요?
본인업무가 아닌일을하다 다쳐서 몇 바늘 꿔매고왔는데
산재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저에게는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업무든 아니든 회사에서 시킨 일이면 업무이고 업무중에 다쳤으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업무상 사고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니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업무지시 또는 지배관리하에 업무를 진행하다가 다쳤다면 비록 본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하다 다친것이라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업무가 아닌일을하다 다쳐서 몇 바늘 꿔매고왔는데
산재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저에게는 불이익이 생기나요?
>>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