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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업무가 아닌 일을하다 다치면 산재적용이 가능한가요?

본인업무가 아닌일을하다 다쳐서 몇 바늘 꿔매고왔는데

산재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저에게는 불이익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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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업무든 아니든 회사에서 시킨 일이면 업무이고 업무중에 다쳤으면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업무가 아니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업무지시 또는 지배관리하에 업무를 진행하다가 다쳤다면 비록 본인 업무가 아니더라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별도의 불이익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를 하다 다친것이라면 산재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본인업무가 아닌일을하다 다쳐서 몇 바늘 꿔매고왔는데

      산재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저에게는 불이익이 생기나요?

      >>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업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재해로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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