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를 두개하다 한곳에서 해고당할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아르바이트를 두곳에서 하고있다
1년이상 일하고 있던 곳에서 해고당하였습니다.
자발적퇴사가아닌 해고라서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할 것같은데, 이 경우 한곳에서 일하고있는곳을 그만두고 신청해야 하는건지, 신청한 뒤 일하고 있는곳을 신청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아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아르바이트를 두곳에서 하고있다
1년이상 일하고 있던 곳에서 해고당하였습니다.
자발적퇴사가아닌 해고라서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할 것같은데, 이 경우 한곳에서 일하고있는곳을 그만두고 신청해야 하는건지, 신청한 뒤 일하고 있는곳을 신청할수 있는건지, 아니면 아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