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동시에 2곳을 그만두면 어느 곳이 최종직장인가요???
아르바이트 2개를 하고 있는데 한 곳은 자발적 퇴사, 다른 한 곳은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서 써주신다고 해요
실업급여 요건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라고 하는데 두 곳을 동시에 그만두면 어느곳이 최종직장으로 여겨지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받으려면 자발적 퇴사 하는 곳을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를 판단할 때 최종 이직일이 동일한 날짜로 퇴사 사유가 다르면 그 처리가 애매할 수 있으니,
자발적 퇴사 인 곳을 먼저 퇴사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동시에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가입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두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사업장을 먼저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퇴사한 직장에서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등)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나중에 퇴사하는 직장이 최종직장이 됩니다. 따라서 한 직장을 자발적 퇴사를 하고 다음날 다른 직장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두 곳을 동시에 퇴사하는 경우, 마지막 근무를 한 직장(실제 퇴사일 기준)이 최종직장으로 간주됩니다.
최종직장의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요건에 부합해야 수급이 가능합니다.
두 곳 모두 퇴사 시, 계약만료로 퇴직하는 곳을 최종직장으로 유지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하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두 개의 사업장 중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고용보험은 한 군데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지금 다닌 두 직장 중 한 곳은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1개 사업장으로만 적용되며, 적용순위는 1)임금이 높은 사업장, 2)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가입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두 회사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