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직급여조건 2군데 퇴사시 어떻게 인정되나요
2군데에서 퇴사예정입니다
1곳은 프리랜서로 (고용보험가입) 근무기간이 대략 1년 반 넘게 일하였고
1곳은 4대보험 주3일 아르바이트 형태입니다
한곳은 출퇴근문제와 아르바이트는 자발적 퇴사가 될것같은데 구직급여가 인정되나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되며, 각 사업장에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