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두개 퇴사시 실업급여 금액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알바를 두개 하고 있고 곧 계약만기로 비자발적 퇴사 예정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1년 다되가구요.
이렇게 두군데에서 퇴사하게 되면 마지막 퇴사 시점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되나요?
모든 두군데에서 번 수익이 모두 근무 수익으로 정산되어 실업급여를 받나요?
현재 150 한군데, 90 한군데 이렇게 받고있고 퇴사 간격은 3주입니다. 240으로 책정되어 실업급여를 받는 것인지, 늦게 퇴사하는 곳이 90만원 받는데 인데 그럼 90만원으로 책정되는건인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급여가 높은 한 사업장에만 가입이 됩니다. 월 150을 받는 사업장에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 그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아 주 사업장에서만 가입합니다. 주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도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