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3년 퇴사 후 6개월 있다가 알바 한달 후 권고사직일 경우
1.전직장3년+알바1개월 이렇게 고용보험일수 잡아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2.일반 아르바이트는 상용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용직(알바)은 90일 이상해야 전직장과 합칠 수 있고
상용직(알바)은 몇일 이상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