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퇴사 및 근로계약서 관련입니다
2019년 12월달 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쓰고
2020년도6월에 4대보험가입을 했으며
현재까지 일을하고있습니다
직업은 유아체육이고 유아체육 특성상
3월부터 다음년도 3월전 2월까지 학기를 마쳐야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쓰고나서 배부받은것도 없고 현재까지 재직 중 중간에 월급이 변동이있었습니다. 변동 후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한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19년도때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때 조항에 기억이 나는 문구가 있었는데 하나는 학기가 끝나기까지 책임을 지도록한다랑 계약을 연장하지않겠다라는 말을 하지않을시에는 자동으로 연장한다라는 식으로 적혀있던것 같아요
현재 바로 퇴사를하고싶은데 퇴사해도 되는걸까요??
퇴직금은 변동전 금액으로 받게되는걸까요 아니면 변동 후로 책정이 되는걸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으로 측정했다고 하고 현금으로 나머지 월급을 받았는데 이건 왜 그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