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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바구미248
너그러운바구미24823.05.20
퇴직금 지급관련 부정행위 문의 드립니다.

대기업 산하 회사의 계약직 사무직이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상 22/04/01~23/02/28으로 10개월 동안 일을 하고 계약 종료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 23년 3,4월 2달 일을 쉬고 23년 3,4월과 5월의 절반을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똑같은 곳에 재취업을 하였으며 23년 5월부터 같은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고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3년도까지 일하기로 구두합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2. 22년 8월에 저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한 신입 직원이 이번에 인사구조조정상 인원이 필요하다며 퇴직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다시 체결합니다.

(원래는 퇴직금 문제로 1년 이내에 계약 종료를 강요합니다.)


제가 현명한 방법으로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3. 아래 사진은 제가 알아본 정보들입니다. 이것들을 근거로 퇴직금응 받아낼 수 있을까요?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만으로는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해당 회사의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언제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개월의 공백이 있었고 실업급여까지 받았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5월부터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23년 2월에 퇴직하실 때에, 추후 다시 근로하기로 어느 정도 약정을 하고 퇴사를 하셔서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다시 입사를 하는 등 형식적인 입퇴사라면 다툴 여지가 있겠지만

    그냥 회사가 퇴직금 안 주려고 1년 이내로 근로계약기간 관리하는걸 두고 법 위반으로

    재입사한 기간까지 퇴직금 기간 산정해서 지급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결국 해당 사안에서는 입퇴사가 형식적이냐 실질적이냐의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연속하여 1년이상은 근무해야 발생을 합니다. 다만 전체 근무기간에 일부 공백이 있는 경우 바로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었

    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전체 근무기간과 공백기간의 비교, 공백이 발생한 사유(회사측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 근로관계 종료

    를 위한 의도가 있었는지(사직서, 퇴직금 정산, 4대보험 상실)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속근로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기간이 명시된 계약서도 없는 상태이므로 회사에서 사직을 종용하여도 거부하시고 1년이 될때까지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