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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기분좋은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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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나 연차 기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24년 12월 21일 ~ 25년 6월 30일까지 일용직 프리랜서 계약직 신분으로 주 5일 근로를 하다가, 동 사업장에서 7월 1일부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얘기를 할 당시에는 알바던 정직원이던 1년부터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하던데, 웹 검색 시 퇴직금 관련해서는 찾을 수 없었지만 일용직이라도 연차도 1달 개근 시 1개씩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정직원 상태이지만 유급 연차를 사용코자 한다면 계약직 시절 개근했던 기록을 보고 그에 따른 유급 연차를 찾아먹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의 경우에는 계약직 시절인 24년 12월 21일 부터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정직원이 된 7월 1일부로 계산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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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및 퇴직금 모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2024.12.21 최초 입사시점부터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 모두 최초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1) 연차휴가 : 2024.12.21 ~ 2025.1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퇴직금 : 2024.12.21 ~ 2025.12.20 재직시 2025.12.21 1년이 되어 이 이후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24.12.21 ~ 2025.7.21까지 결근 없이 개근한 경우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이고 지금 이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정직원 전의 신분과 관련하혀 그 근로조건 측면에서 현재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등 실질적인 근로자였다면 맨 처음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입사한 날인 24.12.2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된 소속 사업장이 있는 사람이고, 프리랜서는 소속이 없는 자유소득자 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에게는 퇴직금, 연차휴가가 발생이 안됩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이지 실질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프리랜서 기간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인데, 근로자성을 인정 받으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및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