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강요 및 개인 SNS를 업무에 활용하길 강요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생활에 있어 상사가 퇴근시 인사를 하라고 하는 내용자체가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이지만 괴롭힐 목적으로질문자님에게만 인사를 강요하고 인사를 하지 않은 이유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따돌린다면 근로기준법에서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개인 SNS를 사용할 것을 요구해도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괴롭힘을 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면신고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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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를 쓰려고하는데 사장님의 이름과 번호를 모르는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진정서를 작성할때 모르는 부분은 제외하고 아는 내용에 대해서만 작성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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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를 안해줄 경우 퇴사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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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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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지급대신 식사제공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면 식대 지급대신 식사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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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하는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이 지났음에도 상실처리를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상실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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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부양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원신고를 하여 건강보험 가입대상이라면 재직중 피부양자 등재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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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두가지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전일 근로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6일로 계산된다고보시면 됩니다.2. 최초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직으로 변경한다면 부정수급이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2개월 이상 전액 또는 30%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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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에 계약만료로 처리를 해준다면 근로자가 계약서를 반드시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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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 받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연속근무이므로 이상태로 이전 직장 합산하여 12개월 근무시조기재취업수당을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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