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주 32시간 이상, 월 평균 16일 이상과 현재 3개월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참여 회사에서 직접 당월 일한거 익월말에 정산해주는데 궁금한건 위 사항같은 일용직은 주휴수당에 대한 적용은 안되는것이 맞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주 32시간 이상, 월 평균 16일 이상과 현재 3개월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참여 회사에서 직접 당월 일한거 익월말에 정산해주는데 궁금한건 위 사항같은 일용직은 주휴수당에 대한 적용은 안되는것이 맞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실제 순수한 일용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명칭만 일용직이고, 사실상 다른 근로자들과 다를 것 없이 상용직처럼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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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식상으로는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네.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 주휴수당인데,
일용직은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1주일에 6일 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6일 출근한 주에 1개씩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