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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주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주 32시간 이상, 월 평균 16일 이상과 현재 3개월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참여 회사에서 직접 당월 일한거 익월말에 정산해주는데 궁금한건 위 사항같은 일용직은 주휴수당에 대한 적용은 안되는것이 맞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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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사례와 같이 근무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건설 현장 일용직으로 주 32시간 이상, 월 평균 16일 이상과 현재 3개월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건설참여 회사에서 직접 당월 일한거 익월말에 정산해주는데 궁금한건 위 사항같은 일용직은 주휴수당에 대한 적용은 안되는것이 맞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 실제 순수한 일용직인 경우, 소정근로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명칭만 일용직이고, 사실상 다른 근로자들과 다를 것 없이 상용직처럼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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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일용근로자 또한 상용근로자처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용직의 경우에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법에 따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형식상으로는 일용근로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네.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 주휴수당인데,

    일용직은 소정근로일이 없으므로,

    1주일에 6일 출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6일 출근한 주에 1개씩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