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과 구두계약과 말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문제가 있다면 서명하기 전에 수정요청을 하셨어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 자체에 주6일 근무로 명시되어 있고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거부하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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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4일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무단퇴사를 이유로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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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근무일 이후 연차사용 하면 퇴직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이 근로일인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9개의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라면 4월 12일까지 사용한것이 되고 퇴사일은 다음날인 4월 13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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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퇴직금은 퇴사자에게 알려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도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지급된 퇴직금이 질문자님이 산정한 퇴직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회사에 차액을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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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퇴직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요건 충족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내역을 통해 근무한 사실의입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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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는 부분에 있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비자발적 퇴사를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도 발생을 합니다.2.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이체증으로근무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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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 시작일은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규정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게 되는데 별도 규정이 없다면경조사유 발생일을 시작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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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계약하는 계약직인데 육아휴직1년6개월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사용도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이고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는다면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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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근로자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기준이 아닙니다.따라서 계약서상 한주 8시간 근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한주 18시간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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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근무체제 인데 휴게시간 몰아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1번과 2번처럼 하는 경우 실제 휴게시간 부여로 인정되지 않아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번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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