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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오소리249
검은오소리249

계약만료 실업급여 필요한 서류같은게있나요

계약만료로 이번달에 그만두게되었는데 원장님한테 달라고해야할서류같은게 있을까요??

마지막날 필요한서류 미리말할려고요 !

5인미만사업장이에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임을 확인하는 이직확인서와 4대 보험 상실 신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상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신고하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질문자님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발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면 되고 받아야 할 서류는 따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