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곧 2개월간했던 계약직이 끝나는데

(그 앞 5년간 4대보험 이력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합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른글을 보니 퇴직사유가 계약만료로 되어야된다고 하던데

그런 비슷한 팁도 있으면 알려주세요!

출결기록부 같은거나 있으면 좋은서류도 알려주세요!

회사가 거리가 멀어서 가능하면 한번에 서류받으려고요..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관할로 가서 신청하면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면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합니다.

    2. 최종직장에서 2개월 근무한 경우라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3.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5년 근무한 직장) + 최종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이 되어야 하고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마이 페이지에서 2개 직장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조회를 하세요.

    5. 조회 결과 2개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했고 최종직장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6.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후 2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정으로 퇴사 시 근로계약서만 필요하며, 회사에 이직확인서 작성 요청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청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고,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 및 상실신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개월 근무한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신고하도록 요구하시고, 2개월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5년간 근무한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해야 180일 이상이 되므로 해당 회사에도 연락하시어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질문자님이 직접 준비해야 할 서류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은 회사가 제출하는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 서류들을 관할 근로복지공단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에는 질문자님의 이직 사유, 이직일, 평균임금, 그리고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여부가 명시됩니다. 질문자님은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속히 등록했는지 고용24 사이트 등을 통해 확인한 뒤 구직등록 및 온라인 교육 수강을 거쳐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회사가 처리를 지연한다면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어 빠른 처리를 촉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하므로, 계약 기간 종료 후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아 퇴사하게 되는 '계약만료' 형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연장을 제안했음에도 질문자님이 거절하여 퇴사한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사유란에 단순히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의 재계약 거절로 인한 계약 기간 만료'임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지난 5년간의 가입 이력이 있으므로 이번 2개월 계약직 종료 건을 최종 이직 사유로 하여 전체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해 수급 요건인 180일을 무난히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와 주소지가 다르거나 재취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따로 있다면 해당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편리한 곳을 선택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최초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방문 전 고용24를 통해 워크넷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미리 마쳐두면 대기 시간과 처리 과정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이 특별히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퇴사후 직장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만으로 180일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에 근무한

    직장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