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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이구아나110
겸손한이구아나11022.03.10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퇴직 전 필요서류???

1년 계약직이고 다음달 말쯤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사유는 계약만료인데 사장이 저랑 재계약 안한다고 해서 퇴사하게 됬습니다.

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사장이 필요서류나 퇴사처리에 대해서 잘모르네요

그래서 질문드리는데

퇴직 전에 사장한테 서류 처리해달라고 해야할게 무엇이 있나요?

이직확인서 같은게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이직확인서만 달라고 하면 되나요?

그리고 사장한테는 이직사유를 뭐라고 처리해달라고 해야 하나요?

계약만료(재계약 의사 없음)으로 처리 해달라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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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이때 퇴사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사용자는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상실신고서를 신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이고 다음달 말쯤에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사유는 계약만료인데 사장이 저랑 재계약 안한다고 해서 퇴사하게 됬습니다.

    -----------------------------

    네.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므로, 계약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제출한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