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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군함조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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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내년 2월말까지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실업급여에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미리 말해달라고 하셔서요ㅠ 제가 처음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거라서 신청 방법이랑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필요한 서류랑 그 서류를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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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상실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이직확인서 등록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지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주면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준비할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해주면 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후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 이후 질문자님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며,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주면 됩니다

    이직확인서는 보통 회사에서 퇴사 시 상실처리를 하면서 함께 등록을 하여 고용센터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나, 혹시 모르니 별도 서류로 직접 발급을 받아 두셔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하시다가 계약만료되는 경우 대표적인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요구되는 서류는 이직확인서입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사업장에 요청하시면되고, 혹시 모르니 근로계약서도 구비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직접받으셔도 되고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보낼 수도 있으니 편한 방법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이직할 때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고용보험 상실 코드 32번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시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계약기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으셔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