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연말이라도 성과금이 안 나오는 회사인데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상하게 옆머리 돼도 성과금을 주지를 않는데요 원래 연말 정도 되면 성과금이 나와야 하는데 만원 한 장 받은게 없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법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금은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 이외에 성과금의 경우

      사전에 확정적으로 노사간 합의 된 바가 없다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 및 금액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에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연말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