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라도 성과금이 안 나오는 회사인데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상하게 옆머리 돼도 성과금을 주지를 않는데요 원래 연말 정도 되면 성과금이 나와야 하는데 만원 한 장 받은게 없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법적으로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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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금은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 이외에 성과금의 경우
사전에 확정적으로 노사간 합의 된 바가 없다면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 및 금액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말에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에 대해서는 사내규정을 통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에 성과급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회사에서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연말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