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허위로 신고된 부분은 질문자님이 나중에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미가입된고용보험도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8시간 기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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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퇴직금,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스스로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3. 1년 일했어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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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시 회사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발생을 합니다. 2. 가능합니다.3. 별도 연락이 가지는 않습니다.4.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 신고는 어렵지만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고용센터에제출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증거가 중요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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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4시간이라면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다만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하여 14시간으로 해놓고 실제는 매주 16시간을 근무하는 형태가 된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를16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노동청 신고를 통해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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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휴무날이 휴무날일 경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래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휴무일과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유급휴일수당을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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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는 근속이 오래되어도 최저 임금 이상만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급받는 임금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회사에서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상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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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는걸 직장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회사에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본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투잡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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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퇴직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후 별도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 5일치 임금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4월 5일 퇴사라면 4월 19일까지는 지급되어야 합니다.2. 미지급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수에 대해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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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못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는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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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을 해서 근로기준법을 위한하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겸직제한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함에도 별도 승인없이 겸직하다 발각이 되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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