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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느시122
선량한느시12224.04.22

무기계약직인데 근로계약서 쓰고 하루짜리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무기계약직인데 근로계약서 쓰고 하루짜리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뭐 법적으로 걸리는건 없는지요 불이익이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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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하루 아르바이트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거나 금지하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을 얻은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위법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알 수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알바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겸업이나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재직중에 다른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으로 일일 아르바이트 해도 되는지가 질의라면, 대부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겸직하는 것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