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인데 근로계약서 쓰고 하루짜리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무기계약직인데 근로계약서 쓰고 하루짜리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궁금합니다.
뭐 법적으로 걸리는건 없는지요 불이익이라던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하루 아르바이트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알바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으로 일일 아르바이트 해도 되는지가 질의라면, 대부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겸직하는 것은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별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