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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반딧불180
불같은반딧불18022.04.04

정규직 근무 중 일일알바 해도 되나요?

현재 정규직 근무중인데 이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에서 연락이 와 하루만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세금을 낼 때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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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소위 투잡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겸업을 하거나 근무시간 이후 다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분께서 하루 정도만 근무하신다고 하니 크게 별다른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1. 1. 3., 2012. 1. 20., 2021. 7. 1.>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타 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 중인 기간에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1일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실업급여, 세금 등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기간에 취업을 할 경우 문제가 되나, 현재 이미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계시어 실업기간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직장과 정규직 직장 중 한곳만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되므로 어느 사업장으로 가입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겸업이 가능할 경우 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되며, 실업급여는 주된 사업장에서 최종 이직한 후 다른 사업장에서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 있기만 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현재 정규직 근무중인데 이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에서 연락이 와 하루만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세금을 낼 때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 크게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1일 근무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겸직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서 질문을 올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이나 실업급여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원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의 징계규정 등 취업규칙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취업규칙에 대한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자동가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에 문제가 되지 않고 세금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정규직 근무중인데 이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에서 연락이 와 하루만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세금을 낼 때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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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규직 근무 중에 다른 곳을 하루만 근무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및 세금 관련해서 문제될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향후 실업급여나 세금납부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겸직 관련하여 징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아래의 판례대로 전면적/포괄적으로 겸직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이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을것이기에 문제되지 않으며, 단기 아르바이트로 일용직 신고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 1. 투잡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해당 내용은 사내의 취업규칙 등의 겸직에 대한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아야 하겠지만, 하루의 근무 정도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현재 정규직 근무중인데 이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에서 연락이 와 하루만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세금을 낼 때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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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 전에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재 회사 재직중이므로,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