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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느시122
선량한느시12224.04.25

무기계약직 근무중인데 하루짜리 근로계약서 쓰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무중인데 하루짜리 근로계약서 쓰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가 직장에 알리지 않는한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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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투잡을 하더라도 본 직장에 아무 통보가 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재직중인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일을 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통지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업장에서 하루 일한 사실을 본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회사에서는 질의자분의 일용근로내역을 알 수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본인이 알리지 않는 이상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하루 아르바이트 한 사실을 곧바로 알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직접 이야기 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회사가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