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근무중인데 하루짜리 근로계약서 쓰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무중인데 하루짜리 근로계약서 쓰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가 직장에 알리지 않는한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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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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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직중인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일을 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통지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하루 아르바이트 한 사실을 곧바로 알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직접 이야기 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회사가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