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 근무중인데 하루짜리 근로계약서 쓰고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무중인데 하루짜리 근로계약서 쓰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가 직장에 알리지 않는한 직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사실을 알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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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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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투잡을 하더라도 본 직장에 아무 통보가 가지 않고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재직중인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일을 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통지가 가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다른 사업장에서 하루 일한 사실을 본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은 어려우나,
회사에서는 질의자분의 일용근로내역을 알 수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본인이 알리지 않는 이상 재직 중인 회사에서 이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사용자가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직장에서 하루 아르바이트 한 사실을 곧바로 알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직접 이야기 하지 않는 이상 특별히 회사가 먼저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