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기간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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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계약서에 최초 1개월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준다고 적혀있으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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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자의 인사명령이 부당하면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할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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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일을 하고 그만두었을 때 이틀치 일당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합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 출근하여 이틀을 일하였다면 이틀치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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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질문자님의 퇴사일 기준 이전 12개월 안에 지급된 금액의 3/12이 퇴직금 계산시 반영이 됩니다. 무급휴직일 기준이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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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무수당이 통산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특정업무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산정한연장, 휴일 수당 등이 재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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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장으로 이직후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여급여조건 충복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2주 쉬고 다시 취업하여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1개월 계약직 근무시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근무한다면 실업급여를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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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신청 전후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전일을 하고 다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하였어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일을 하려면 단기간 일용직 정도로 몇일정도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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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민사승소이후 통장압류신청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정확하겠지만 해당 회사로 우편통보가 되고 압류한 통장 전체금액에대해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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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계약서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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