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인데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전에도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이기간 포함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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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보다 더많은 업무와 잦은 당직근무 실업수당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추가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거부할 수 있지만 당직이 많아진다는 사정만으로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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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직원 연봉누설에 대한 징계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근로자가 직장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여 사용자의 비밀, 명예, 신용 등을 훼손하는 것은 징계사유가 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해당 여부는 공표된 내용과 그 진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공표방법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528, 25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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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금(dc형) 어떻게처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은 노동법상 보장된 것이므로 근속 기간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따라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1년간 부담금액은 ‘육아휴직을 제외한 기간의 연간임금총액’을 (12개월-육아휴직개월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만약 1년 전체가육아휴직기간인 경우에는 전년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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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퇴사처리를 늦게하여 새직장 입사가 취소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너무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늦게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퇴사일에 맞춰 소급하여신고를 하게 되므로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법에서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바로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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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근무서약서 자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조 위반은 아니라고 보입니다.2. 회사 업무에 소홀히 하거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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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계약해지 및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기간 까지는 고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고를 한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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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해준다는데 제가 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준다면 질문자님은 별도 준비할 서류 없이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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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시 사직서 작성불필요(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쓰든 안쓰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써야된다면 퇴사사유를계약만료에 따른 퇴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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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도 세금 떼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입니다. 따라서 별도 세금공제 없이 전액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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