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할 때 남은 연차는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사 할 때 연차가 많이 남아있으면 전부 돈으로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것또한 회사 재량으로 꼭 법적으로 줘야하는건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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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퇴사시 잔여 연차가 있다면 연차개수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재량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미사용 연차가 있음에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잔여 휴가일수x통상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